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도내 등록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경상북도,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 실시
경상북도는 도내 등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가용 이용 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장애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상 지원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및 복지카드 소지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이라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본인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대상자에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면,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통행료 지불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지원은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되며, 물량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 전화 신청 가능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대구경북 관내 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선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10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유선 전화 신청 시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안내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10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구경북 관내 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774)로 연락하시면, 사업 관련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 위치 및 운영 시간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월 내 신청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방문 신청 시와 유선 전화 신청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반드시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구비 서류를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054-880-37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변동 사항이나 추가 공지 사항도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의 상황과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물량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 준비를 완료하고,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마감 여부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노력: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경상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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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0 |
서비스명 |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
서비스목적 | 도내 등록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또는 유선전화 신청 – 기타 : 대구경북 관내 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 (신청기간 10월 내)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상북도 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 물량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3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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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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