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성가족과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성인 대상 학습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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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존엄한 삶을 위한 희망의 손길: 경상북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고통을 기억하며, 이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매월 10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의 자격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한정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의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매월 100만원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피해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비, 간병비 등 기타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피해자분들의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피해자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 든든한 시작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본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용이한 곳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친절한 안내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문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굳건한 지원의 기반
본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경상북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분들의 긍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사업 외에도, 피해자분들의 건강 증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 사업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 수정일시 및 정보 갱신
본 정보는 2025년 02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항상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련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5 |
서비스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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