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의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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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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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경상북도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재가진폐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진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및 심폐 기능 약화로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재가진폐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 및 심폐 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재가진폐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재가진폐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재가진폐환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상북도는 재가진폐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재가진폐환자’란, 의료기관에서 진폐 진단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환자를 의미하며, ‘의증’은 진폐로 의심되나 아직 확진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재가진폐환자의 배우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지역 및 범위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내 6개 시군, 즉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와 B형간염, 독감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단, 진폐 입원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가진폐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본 사업을 통해 재가진폐환자는 연간 25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외래 진료에 한정되며,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관련 진료 및 검사,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B형간염 및 독감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MRI, CT, 각종 초음파 검사, 물리치료, 치과 진료, 한방 진료,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관련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며,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환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되며,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3789)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외래 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통과 후 의료비 지급을 위한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 진행과 신속한 의료비 지급에 필수적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각 보건소는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지원 대상 심사, 의료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거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3789)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문의에 성실히 응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자들이 어려움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본 사업은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진폐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조례의 내용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재가진폐환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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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1 |
서비스명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
전화문의 | 보건정책과/054-880-378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4-880-3789 |
법령 | |
정책목적 |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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