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인구정책과 또는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전라남도가 농어촌으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본 서비스는 농촌 및 어촌 지역으로의 전입 초기,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어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에서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전라남도에서 꿈을 펼치는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어인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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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또는 종사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자.
- 연령 제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세대주.
- 창업 요건: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창업 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선정 절차: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모집 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최종 창업 대상자로 선정.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청년 귀농어 장기교육 수료자는 선정 시 우대.
‘농어촌’ 및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정의됩니다. 또한, 농어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주 기한: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에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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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농어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 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 대상자 신청 가능 (최초 농어촌 지역 전입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농어촌 지역 거주 기간은 연속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 거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필요.
단,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경우,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이라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5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제한됩니다.
풍성한 지원 내용: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60명의 귀농어귀촌인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어귀촌인으로,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 관련 비용을 1인(팀)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맞춤형 컨설팅: 현장 점검, 기술 지도 등 창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 지원: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등 기술 관련 비용 지원.
- 맞춤형 제품 개발: 신규 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지원.
- 창업 기반 구축: 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창업 기반 마련 지원.
- 국내외 식품 인증: 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국내외 식품 인증 획득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직매장 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본 사업은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받습니다.
- 접수처: 시·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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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추가 구비 서류 (필요 시):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심사에 필요한 교육 이수증 등 각종 증빙 자료 (해당자)
- 접수 방법: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들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3033021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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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9 |
서비스명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 |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전화문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40백만원 한도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4.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
정책목적 |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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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