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식량원예과 또는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전라남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사업 실시
전라남도가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유류는 농업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유류 가격의 변동은 농가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유류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유류 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라남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전라남도 농업인, 자격 요건 및 기준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1년 이상(주소 기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 농지 소유 또는 임차: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실경작 여부: 농지에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또는 농협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비용 보조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품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지원 기종: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농가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제품 요건: 제품의 성능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국내산 우선 구매 권장: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 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보조금 지원: 급유기 용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1대당 최대 보조 한도는 330만원의 60%(198만원)입니다. 이는 농가의 유류탱크 용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기준 단가: 980ℓ 기준 1대당 33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읍・면・동 또는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및 농협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농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또는 농협에서 배부하며,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해당 농협을 통해 확정 내역이 통보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또는 농협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사업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농업 경영 현황, 지원받고자 하는 급유기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또는 농협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식량원예과(061-286-647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또는 농협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관련 유의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꼼꼼히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사업 내용 및 조건은 전라남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기원합니다.
결론: 전라남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전라남도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21018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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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원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3 |
서비스명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 및 농협에 제출 ㅇ 시장, 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전화문의 |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ㅇ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ㅇ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ㅇ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
문의처 | 전라남도식량원예과/061-286-647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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