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의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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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전라남도,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야심 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내 조선업체에 새롭게 둥지를 튼 신규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의 정책으로, 조선업 분야의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조선업의 부흥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목적: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라남도 내 조선업 관련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 및 잠재력 있는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규 취업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주정착금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조선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선업 신규 취업자라면 주목하세요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라남도 내 조선업 관련 기업에 ‘적용 기준일’ 이후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적용 기준일’은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시점 이후 조선업체에 취업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시군에 거주하며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더불어,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라는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 및 재지원 안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조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지원 중단 사유가 존재합니다. 지원 기간 중 조선업체를 퇴사하거나, 주소를 전라남도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지원의 목적이 지역 정착과 조선업 종사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 방식은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매달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는 월 25만원의 이주정착금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는 신규 취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거, 식비, 교통비 등 다양한 생활 비용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규 취업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또는 시군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꼼꼼히 준비하여, 접수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각 시·군별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일자리경제과(470-2490)로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시·군별 담당 부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련 법규 및 근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본 사업은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법규는 전라남도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전라남도의 든든한 지원, 조선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라남도의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은 조선업의 부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이 전라남도 조선업계에 합류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21013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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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반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09 |
서비스명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일자리경제과/470-24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원대상 |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일자리경제과/470-2490 |
법령 | |
정책목적 | 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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