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 전라남도의 숭고한 헌신
대한민국 전라남도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심사 절차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여기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라남도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진료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장례 발생 시에는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 관리를 돕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전라남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필요한 정보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구비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사업 내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는 본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청 절차,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전화 문의 외에도,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미지원
현재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목적: 잊혀지지 않는 역사, 함께하는 미래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잊혀져 가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전라남도는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을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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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89 |
서비스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전화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
지원대상 |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자치행정과/061-286-356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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