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지원과 또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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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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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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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안내
본 안내는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월 31일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지원 유형: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본 의료 지원 사업은 ‘서비스(의료)’ 유형에 속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입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목적: 건강한 정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질병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및 기준
본 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질병 치료: 퇴원일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의 시점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민간보험 미보장: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질환별로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을 진행하며,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경제적 어려움 고려
본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는 가구 구성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판정합니다.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의 범위
본 의료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질병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통일부와 협약을 맺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틀니) 지원: 치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틀니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플란트 지원: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본 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 진료 전 또는 입원 중에 병원 내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의료복지사는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담 후,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후,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서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또는 하나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본 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기본 서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75% 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 서류: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 서류: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75% 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 지원 신청서, 치과(틀니)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본 의료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사회적응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 사업 역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응부는 신청서 접수, 심사, 지원 결정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 문의: 02-3215-5815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며,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외에도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한 접수 시스템
본 의료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본 의료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지원 사업 역시 이 법률에 따라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맺음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 자료를 통해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로 문의해주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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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전화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정책목적 |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reahana.or.kr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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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