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전라남도, 청년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
전라남도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행복한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결혼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청년층의 든든한 출발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둘째, 전라남도 내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부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부부입니다.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 조건: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는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넉넉한 출발을 위한 현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내 신혼 청년부부에게는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결혼 초기 주택 마련, 신혼 살림 준비, 육아 관련 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신청 절차 완료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주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
-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절차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전화번호: 061-286-2831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법령: 관련 법령 (별도 명시 없음)
마무리: 전라남도, 청년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부부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펼쳐나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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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희망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22 |
서비스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법령 | |
정책목적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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