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전북특별자치도,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채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의 목적: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농산물 가격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는 농업인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안정제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채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계약재배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계약재배 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협의체에 가입한 농업인입니다. 계약재배는 농업인과 유통업체 간의 사전 계약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산지협의체는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판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산지협의체 활동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장
본 사업은 계약재배 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 조절 등 수급 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 요건 발생 시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장 가격 하락 시 농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품질 좋은 채소를 생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채소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농산과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 응대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간편한 신청 절차는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농산과는 063-280-2647로 연락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에 답변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농업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법령 및 관련 규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본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을 근거로 추진됩니다. 이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비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 내용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고,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정보는 2025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4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지원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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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농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52 |
서비스명 |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문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
지원대상 |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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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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