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생명정책과 또는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연구년제 운영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합니다. 본 정책은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더욱 풍요로운 농촌,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원의 유형과 목표: 현금 지원을 통한 농업 농촌의 가치 증진
본 지원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주요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 농촌이 지닌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농촌은 이러한 기능들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이러한 농업 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과 지원 대상 상세 안내
2025년 농민 공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 종사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로 등록된 농가여야 하며,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때, 실제 영농 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봉농가 역시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 농촌 외 지역 거주자 특별 요건: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 ③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지원 제외 대상: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 신청 연도의 전전년도(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행정 처분: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경영체: 60만 원 지급
-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 지급
- 부부 경영체: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각 1인당 3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 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여기로!
정책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645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반: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법규와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농업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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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7 |
서비스명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
서비스목적 |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2025. 3. 10. ~ 2025. 5. 16.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3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5.3.10. ~ 2025.5.16.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3.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3.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3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법령 | |
정책목적 |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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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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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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