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스마트농산과 또는 스마트농산과/063-280-269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목표와 중요성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설원예 농업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의 핵심 분야이며, 생산성 향상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사업을 통해, 농가들은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곧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지원 대상: 시설원예 및 특작 품목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다양한 원예작물을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시설원예 및 특작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업법인 또한 신청 자격을 갖는다. 이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설원예 농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원 내용: 시설 개선을 위한 현금 지원
본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최소 660㎡에서 최대 3,300㎡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개선에 필요한 설계 비용 또한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농가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통해 농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 조건 및 규모
본 사업의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9,900만원이며, 재원 비율은 도비 42%, 시비 8%, 자담 50%로 구성된다. 지원 단가는 ㎡당 4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농가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분담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농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접수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꼼꼼한 안내를 통해 농가들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비 서류: 상세 정보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시설 현황 관련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함으로써,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은 성공적인 사업 참여의 첫걸음이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농산과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2)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농산과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변경 사항에 유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규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농가의 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본 사업을 통해 농가들은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본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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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농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0 |
서비스명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
서비스목적 |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스마트농산과/063-280-26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9,9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2692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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