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GAP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인증심사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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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이동지원 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 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GAP 인증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지원 사업의 목적: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GAP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나아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가가 GAP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원 대상 및 범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농가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모든 종류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포함한다. 이는 특정 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반영한다. 지원 품목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 생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인증을 획득한 농가 역시, 인증 갱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인증 심사비 및 부대 비용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GAP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인증 심사 기관에 지불하는 인증 수수료를 포함하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출장비 및 사후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을 지원한다. GAP 인증을 위해서는 심사원의 현장 방문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출장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인증 획득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건당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 관리비를 포함한 총액이며,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및 관련 부서 문의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농림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 농림부서는 농업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농가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해당 시군 농림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이며, 미비한 서류는 신청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46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농산과는 본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농업 지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공고 및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사업 안내 자료, 신청 서식, FAQ 등을 제공하여, 농가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본 GAP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GAP 인증 획득을 장려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GAP 인증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 넷째, 지역 농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농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스마트 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사업은 농가, 소비자,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한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본 GAP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스마트농산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업인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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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스마트농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17 |
서비스명 | GAP 인증 심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GAP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인증심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스마트농산과/063-280-46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스마트농산과/063-280-4631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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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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