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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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부모의 든든한 버팀목: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부모들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부모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청소년부모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 부모들이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기저귀, 분유, 의류 등 육아 관련 물품 구매, 또는 교육 관련 비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부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상세한 지급 일정 및 방법은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 충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부모 가족으로서, 우선 가구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가구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권자는 지원 대상 가구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자매, 또는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그리고 지원금 수령을 위한 ‘수급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충청남도 내 각 시·군·구 여성가족과에서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9
– 공주시 여성가족과: 041-840-8161
– 보령시 가족지원과: 041-930-3465
–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40-2892
– 서산시 여성가족과: 041-660-2577
–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54
– 계룡시 가정돌봄과: 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 041-750-4181
–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693
–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92
– 홍성군 가정행복과: 041-630-1948
– 예산군 가족지원과: 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873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청소년부모의 든든한 동반자
충청남도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더욱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청소년 부모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62811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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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2 |
서비스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
전화문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161||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5||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892||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2577||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4||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81||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8||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161||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5||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892||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2577||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4||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81||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8||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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