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영세 사업체의 든든한 버팀목
충청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경영난 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여 사업 지속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특히,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며, 본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미지원 및 특수 관계인
본 사업은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20%를 지원합니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80%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원칙
본 사업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천안시는 시청 및 동남구청, 아산시, 계룡시, 청양군은 시·군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외의 다른 신청 방법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는 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 아산시 지역경제과: 041-530-6041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13
-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19
-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350
-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
-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각 기관별 담당 부서에서 사업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사업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본 사업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는 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돕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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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9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전화문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80%지원, 도 20%) 지원 |
지원대상 |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문의처 | 충남도청 콜센터/041-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041-635-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공주시 경제과/041-840-8291||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금산군 경제과/041-750-3012||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예산군 경제과/041-339-7253||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
법령 | |
정책목적 |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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