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41-635-2631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충청남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주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관련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정책들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정보 접근성 향상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충청남도는 장애 유형, 소득 수준,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장애인 지원 사업은 크게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지원 유형별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수당 추가 지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생활 부담 완화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 12,000원이 지원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부부장애수당: 부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장애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월 35,000원이 지원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동비가 지원됩니다. 연간 131,000원이 지원되며, 동절기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월세 거주 주거비 지원: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에게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월 5만원이 지원되며,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물 지원: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충청남도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 참여 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세대에게는 장애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문 구독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상세 안내
각 지원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추가 지원
- 신청 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선정 기준: 별도 선정 기준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정
부부장애수당
- 신청 자격: 부부가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선정 기준: 별도 선정 기준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
-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선정 기준: 별도 선정 기준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월세 거주 주거비 지원
-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
-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정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세대
- 선정 기준: 별도 선정 기준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각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각 사업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각 지원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정책 변경 사항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기사에 안내된 내용은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지속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충청남도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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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1 |
서비스명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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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부정책 뉴스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