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관리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 배회감지기 등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 안내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지 기능 유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 치매 환자: 충청남도 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간보호소 이용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 환자 중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가정 치매 환자:
- 치매 환자용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기저귀, 물티슈, 세정제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합니다.
-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치매 환자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돕기 위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 지원합니다.
-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인식표 및 배회 감지기 지원: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회 인식표 및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습니다.
- 주간보호소 이용자: 주간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전화: 041-635-4339)
보다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
본 사업의 최신 정보 및 업데이트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개선 및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맺음말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안내 자료를 통해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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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식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19 |
서비스명 | 치매환자 관리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 배회감지기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
전화문의 |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주간보호소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등 |
지원대상 |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주간보호소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
법령 | 치매관리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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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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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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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