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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충청남도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관리지원” 신청 가이드 – 충청남도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5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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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충청남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 안내
  •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의 목적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 신청 절차 및 방법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사업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
  • 맺음말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

이번에는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관리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 배회감지기 등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 안내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지 기능 유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 치매 환자: 충청남도 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간보호소 이용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 환자 중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가정 치매 환자:
    • 치매 환자용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기저귀, 물티슈, 세정제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합니다.
    •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치매 환자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돕기 위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 지원합니다.
    •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인식표 및 배회 감지기 지원: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배회 인식표 및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습니다.
  • 주간보호소 이용자: 주간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치매환자 관리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전화: 041-635-4339)

보다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 시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

본 사업의 최신 정보 및 업데이트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개선 및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맺음말

충청남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안내 자료를 통해 치매 환자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건강증진식품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19
서비스명 치매환자 관리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 배회감지기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전화문의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주간보호소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등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주간보호소 :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보건·의료 Tags:가스안전차단기, 관리, 배회, 배회감지기, 실종예방, 위생용품, 인식표, 인지재활, 저소득층, 조호물품, 주간보호소, 지원, 충청남도, 치매, 치매관리법, 치매상담센터, 치매조례,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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