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청정우유 생산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축산과 또는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충청남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청정우유 생산 지원 사업 개시
충청남도가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정우유 생산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가와 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현금 지원을 통한 축산 농가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현금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며, 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 소 사육 농가이며, 상시 신청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 헬퍼 지원 및 낙농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지원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한우 및 젖소 사육 농가를 지원합니다.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에 필요한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여, 농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울 것입니다. 둘째, ‘낙농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젖소 및 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 비용, 기자재 지원, 그리고 생산성 향상제 등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장려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의 축산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축산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각 시군의 축산 관련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축산과: 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 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 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 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 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 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 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 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 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 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 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 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 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 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 041-670-2164
각 지역의 축산 관련 부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안내, 구비 서류 관련 문의 등 다양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언제든지 위 연락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사업의 근거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
본 사업은 ‘낙농진흥법(제3조)’ 및 ‘축산법(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충청남도의 축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는 본 사업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축산 농가가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구축
충청남도의 ‘청정우유 생산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는 생산성 향상, 경영 안정, 그리고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1 |
서비스명 | 청정우유 생산지원 |
서비스목적 |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전화문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
지원대상 | ○ 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공주시 축산과/041-840-8873||보령시 축산과/041-930-7915||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서산시 축산과/041-660-3917||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계룡시 농림과/042-840-2653||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부여군 축산과/041-830-2256||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홍성군 축산과/041-630-1980||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주거 지원금
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
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대출이자 일부 보조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 대출 금리 일부 지원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장기 무이자 대출 형태 |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