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증진식품과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충청남도,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발걸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
충청남도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충청남도 여성 청소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 학교 밖 여성 청소년
- 위 대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기타 희망자
본 사업은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3개월 간의 맞춤형 한의약 치료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1인당 5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 지원 (3개월 기준)
- 3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 치료 지원
-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맞춤형 치료 제공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월경곤란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한의약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결정 통지 확정 → 한의원 방문 치료
- 지원 결정 통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재발급)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여성 청소년들이 본 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청구 절차: 치료 종료 후 간편하게 처리
치료 종료 후, 치료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청구됩니다.
- 치료비 청구 주체: 치료기관 (한의원)
- 제출 서류: 통장사본, 진료내역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본 사업은 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의원이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천안시동남구보건소: 041-521-5049
- 천안시서북구보건소: 041-521-5948
- 공주시보건소: 041-840-3246
- 보령시보건소: 041-930-5965
- 아산시보건소: 041-537-3514
- 서산시보건소: 041-661-6578
- 논산시보건소: 041-746-8092
- 계룡시보건소: 042-840-3564
- 당진시보건소: 041-360-6070
- 금산군보건소: 041-750-4365
- 부여군보건소: 041-830-8644
- 서천군보건소: 041-950-6711
-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 홍성군보건소: 041-630-9083
- 예산군보건소: 041-339-6070
- 태안군보건소: 041-671-5242
충청남도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본 사업을 통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
본 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한의약 육성법」 제3조
이러한 법적 기반은 충청남도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충청남도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건강증진식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8 |
서비스명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전화문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
지원대상 | ○ 2023.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한의약 육성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성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