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충청남도, 어업인의 안전한 바다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
충청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장려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목적: 어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본 사업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어업인들의 보험료 납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어업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자격: 충청남도 어업인의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 기반을 둔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본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그리고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위험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접수처 방문 및 신청: 가까운 수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수협
-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 041-635-2772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어선원 재해보험 또는 어선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 어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정확한 구비 서류는 접수처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은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약속: 어업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노력
충청남도는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사업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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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또는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Q: 어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수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신분증, 어선원 재해보험 또는 어선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협 또는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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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92 |
서비스명 |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전화문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대상 |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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