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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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연구년제 운영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육 환경 개선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사업
충청북도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환경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시각장애인은 가스 누출과 같은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 관련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 기준 (120%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취약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시각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74)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맞춤형 안전 솔루션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품목은 시각장애인 가정 내에 설치되는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입니다. 이 차단기는 가스 누출 시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구축은 시각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그리고 부부 장애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부부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각각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74)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 꼼꼼한 준비를 위한 가이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각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해당 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장애인인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의 첫걸음이며,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업체 관련 안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가스자동화 차단기 설치를 담당하는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견적서와 납품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전후 사진 각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공급업체의 자격 및 설치 과정을 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충청북도는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본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안내,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신청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각장애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법적 근거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충청북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수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설치를 통해 가스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한 주거 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투자
충청북도는 본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은 일회성 혜택이 아닌,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043-220-2274)로 문의하십시오.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부 장애인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Q: 지원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말하는 기능을 갖춘 가스자동화 차단기가 지원됩니다. 가스 누출 시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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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41 |
서비스명 |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시각장애인 가정 내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인 ①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 공급업체 ① 견적서‧납품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설치 전‧후사진 1부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4조) |
정책목적 | 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의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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