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의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택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충청북도, 치매환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 돌봄재활 지원 서비스 안내
충청북도는 급증하는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치매 환자들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돕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충청북도 내 치매 환자
본 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140% 이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치매 진단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진단을 받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치매 관리 및 지원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등급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들은 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한 행복한 일상 지원
본 서비스는 치매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주간보호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 관리, 인지 훈련, 여가 활동 등)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환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 요양시설에서 단기간 동안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는 가족들의 휴식,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환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합니다.
각 서비스의 지원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상담 신청: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치매 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방문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충청북도보건정책과 또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친절한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건정책과: 043-220-3154
- 각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관련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
본 서비스는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본 서비스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관련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충청북도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충청북도의 재정 상황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서비스 외에도,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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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0 |
서비스명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서비스목적 |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
전화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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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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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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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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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