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자금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자 맞춤 상담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따뜻한 겨울을 위한 희망의 불씨
충청북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넉넉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급증하는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는 한부모가족에게는 따뜻한 희망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난방비는 겨울철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난방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 도움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수혜 대상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은 이를 통해 난방, 연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조손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모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방지 및 형평성 확보
본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충청북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한 대상자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여부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관련 서류 심사를 통해 확인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월동기 난방비 지원
본 사업은 월동기인 1월에서 2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추운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충청북도 관련 부서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절차
본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충청북도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본 사업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모든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정보 접근성 강화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부모가족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업의 법적 근거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및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참고 자료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본 사업의 근거 법령 중 하나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조례의 세부 조항으로, 난방비 지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국가 차원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충청북도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8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정책목적 |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의 정보를 참고로 멋진 하루 보내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