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공공의료팀/043-871-0472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방문간호 서비스 안내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간호 서비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서비스(돌봄)’ 유형에 속하며, 명칭은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로, 가정에서 편안하게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재활을 통한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안내: 상시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및 절차
본 방문간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바우처) 대상자 중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바우처 대상자 여부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의료적 필요도,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건강 관리 및 재활 치료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폭넓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건강 상태 사정 및 관리: 간호 인력이 직접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 만성 질환 관리 등을 돕습니다.
- 영양 관리: 개별 건강 상태 및 식습관에 맞는 영양 상담 및 식단 관리를 지원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합니다.
- 배뇨 관리: 배뇨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실금, 요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관련 의료 기기 사용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재활 치료: 재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재활치료사가 함께 방문하여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실시합니다. 이는 신체 기능 회복, 통증 완화,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재활 치료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전화 문의를 통한 간편한 접수
본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전화 문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운영되지 않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장애인 바우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
본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며,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공공의료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접수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문의처: 공공의료팀
- 전화번호: 043-871-0472
공공의료팀은 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 관련 정보 및 최신 업데이트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장애인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법령 등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장애인(바우처) 대상자 중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A: 바우처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A: 서비스 이용 시간은 대상자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는 얼마나 자주 제공됩니까?
A: 서비스 제공 빈도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Q: 방문간호 서비스 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필요에 따라 다른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동행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숙련된 간호 인력과 재활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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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02 |
서비스명 | 방문간호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장애인(바우처) 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전화문의 | 공공의료팀/043-871-04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강상태사정 및 관리, 영양관리, 배뇨관리 등 ○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재활치료사가 함께 방문하여 재활치료 실시 |
지원대상 | 장애인(바우처) 대상자 중 방문간호서비스 필요한 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팀/043-871-04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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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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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