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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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충청북도 내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대상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경제적 안정 지원: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정서적 안정 도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을 갖추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갖춘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신병리적 결함: 부 또는 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장애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애 등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사회병리적 결함: 부 또는 모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회병리적 결함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군수 인정 아동: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위에 언급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 자격 및 구비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본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임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부모의 상황: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 또는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신 질환 관련 서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병리적 결함 관련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장·군수의 판단: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본 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외에, 월 7만원의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부가급여는 아동의 양육,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급 방식: 부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부 또는 모의 정신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병리적 결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부모) 입원확인서: 부 또는 모가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 접수 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 043-220-3044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정보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 안내
본 사업 관련 정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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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4 |
서비스명 |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전화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4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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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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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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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