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소상공인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사업 의지를 북돋우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긍정적인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최신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적: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물가 상승,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의 든든한 미래를 책임질 소상공인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도소매 및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소상공인의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금융 비용 절감 및 사업 운영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 지원 조건: 5년 만기 대출
- 이차보전 지원: 대출 이자 2%를 2년간 지원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실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자금 소진 시까지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절차 안내
본 사업은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께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은행 방문: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안내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 보증서 신청 (필요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출 심사 및 실행: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은행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아래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소유의 경우 생략 가능)
- 매출액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은행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상세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033-249-3212
전문 상담원을 통해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안내: 강원신용보증재단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강원신용보증재단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춘천: 033-260-0011
- 원주: 033-260-0051
- 강릉: 033-260-0061
- 속초: 033-260-0071
- 태백: 033-260-0081
- 동해: 033-260-0087
- 홍천: 033-260-0077
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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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4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 |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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