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넘어선 귀향: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이라는 뼈아픈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채 사할린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한인들의 영주 귀국을 지원하고, 이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오랜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딛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이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 고국에서의 편안한 노후 보장
본 사업은 강제징용의 아픔을 겪고 사할린에 정착해야 했던 한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고국에서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이들이 고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심리적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고국에서 겪는 소외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1세대를 위한 따뜻한 배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 가족입니다. 여기서 1세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이주했거나, 해당 시점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을 의미합니다. 동반 가족의 범위는 1세의 배우자, 직계 비속 1인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사할린 한인 1세대가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의 정도,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오랜 타국 생활에 지친 1세대는 물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들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주거 안정에서 생활 지원까지
본 사업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지원: 신규 입국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인 1가구당 최대 1,770만원의 임대주택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집기 비품 및 항공료 지원: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에게는 140만원의 집기 비품비를 지급하여, 고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항공료 실비를 지원하여, 고국으로의 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생계비 지원: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월 75,000원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는 고령의 사할린 한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고국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고,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수령 및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 수령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사할린 한인들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비 서류: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을 위한 준비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할린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이주 관련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원본 대조 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통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답변을 제공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사업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정
보건복지부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은 오랜 타국 생활의 고통을 딛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생활, 심리적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고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본 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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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
정책목적 |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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