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동행
저출산 시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산후 조리와 신생아 건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므로,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요구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산 가정, 소득 기준 충족 및 거주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 대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소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출산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당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보건소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1인당 10일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 서비스 지원: 큰아이(영유아 또는 영유아가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
- 큰아이 1명: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 큰아이 2명 이상: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
-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원 지원 (90% 지원, 10% 자부담)
- 큰아이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원 지원 (90% 지원, 10% 자부담)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산모의 주소지 및 거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의 연락처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본 사업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강원특별자치도,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산모들이 건강한 출산을 하고,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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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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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시설 개선 및 재기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