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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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의 손길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의 생존을 돕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에게는 일시적인 생계 지원이 절실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위기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 가구 중,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가구라면,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위기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확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 사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폭넓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다양한 위기 사유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는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원합니다. (만성 질환은 제외)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안전한 거주지 마련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돕습니다.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 실패로 인한 생계 위기를 지원합니다.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 소득 활동 미미(간병, 양육 등),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노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타인 범죄 피해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합니다.
- 타 법률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자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위기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 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 및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회복을 돕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33-249-369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약속: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그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조례 및 법령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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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1 |
서비스명 |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249-369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3697 |
법령 | |
정책목적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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