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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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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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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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안전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동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의 목적
농기계는 농업 생산성의 핵심 요소이지만, 동시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농업인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농업인들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을 짊어진 든든한 버팀목
본 보험료 지원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농기계는 12종으로, 해당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만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해당 절차를 완료하신 후, 본 사업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 12종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 12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농기계 종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종류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 곡물건조기, 농산물운반차, 기타 농업용 기계 등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해당됩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에 대한 상세 정보는 지역농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꼼꼼한 확인 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를 포함해야 하며, 농기계손해 및 적재농산물에 대한 보장(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세부 사항은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혜택: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특히 영세농의 경우에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보험 가입 절차 안내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1644-9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청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목적물(농기계)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등록증, 구입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보험 가입 자격의 핵심 요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NH농협손해보험(1644-9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 상품 안내, 가입 절차, 보상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험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제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전,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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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386 |
서비스명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정책목적 |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농협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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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