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응급의료과 또는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53||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475||안성시 보건소/031-678-5913||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분만취약 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원거리 산전 진찰 및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단, 경기도 분만취약지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신청 기간: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 안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2024년 12월 31일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시·군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분만취약지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성시
- 포천시
- 양평군
- 여주시
- 가평군
- 연천군
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본 사업을 통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 (최대 100만원)
본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료
- 택시 이용료
- 자가용 유류비
지원은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 절차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는 필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출생 후 신청 시)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응급의료과: 031-8008-4353
- 연천군 보건소: 031-839-4075
- 가평군 보건소: 031-580-2822
- 양평군 보건소: 031-770-3475
- 안성시 보건소: 031-678-5913
- 포천시 보건소: 031-538-3642
- 여주시 보건소: 031-887-3613
각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군 보건소 또는 경기도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경기도는 본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21413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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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응급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71 |
서비스명 |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53||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475||안성시 보건소/031-678-5913||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
지원대상 |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문의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53||연천군 보건소/031-839-4075||가평군 보건소/031-580-2822||양평군 보건소/031-770-3475||안성시 보건소/031-678-5913||포천시 보건소/031-538-3642||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정책목적 |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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