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경기도의 따뜻한 손길: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 유린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펼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피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생활 안정, 의료 지원, 그리고 심리적 치유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1.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매월 2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위로금: 1인당 500만원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25일에 1회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2.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 소재 26개소) 이용 의료비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약제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 소재 26개소) 및 경기도의료원(6개소) 처방 약제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경기도의료원 의료 지원: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지원)
3.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트라우마 해소 사업: 전문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 교육 지원: 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 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 지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피해사례 진술서
- 피해 입증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
- 전화번호: 031-8008-2538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피해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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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분기별로 지급되며, 위로금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25일에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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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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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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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로 전출 등으로 자격 상실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의 굳건한 의지: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들의 완전한 회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와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0914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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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권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96 |
서비스명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전화문의 |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이용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약제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및 경기도의료원(6개소) 처방 약제비 연 1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시설이용||현금 |
구비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문의처 |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
법령 | |
정책목적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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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