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문화복지팀/043-224-91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예술의 싹을 틔우는 터전, 충청북도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개시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재)충북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작 공간 확보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창작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술혼을 불태울 기회: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충청북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개인 예술인과 예술단체로 구분됩니다. 개인 예술인의 경우,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 활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예술단체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며 고유번호증 등을 소지한 단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단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단, 생활문화 동아리나 동호회의 공간 지원은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창작의 날개를 펼치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53,4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도비 76,700천원과 재단 기금 76,700천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66건 내외로, 1차 연도에 33건 내외, 2차 연도에 33건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예술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년차에는 월 임차료의 75%, 2년차에는 월 임차료의 50%를 9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창작 공간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의 예술인들이 더욱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고, 지역 사회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사업의 상세 정보,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등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신청서는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문화복지팀(043-224-91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선정 기준 및 심사
본 사업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준은 지원 대상의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창작 활동의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면접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창작 공간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술의 독창성, 창의성, 예술적 가치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긍정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생태계: 사업의 기대 효과
본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창작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예술창작공간의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창작 공간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셋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예술 작품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본 사업은 충청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수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예술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풍요로운 문화의 향연을 위하여: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예술창작공간 임차료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용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사업의 선정 결과는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사업 관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부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문화복지팀(043-224-915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50815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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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33 |
서비스명 |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2024.03.08~2024.03.22 |
신청방법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
문의처 | 문화복지팀/043-224-9150 |
법령 | 예술인 복지법 |
정책목적 |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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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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