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과/031-8008-4090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1%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 안정 및 예우를 목적으로 하며, 현금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연령,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둘째, 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다. 명예수당은 생활보조비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첫째, 생활보조비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원으로,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명예수당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명예수당은 생활보조비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장제비는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 해당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을 증명하는 증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과 (031-8008-409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조례 및 법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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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생활보조비는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입니다. 명예수당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입니다. -
Q: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문의 사항은 어디로 해야 합니까?
A: 경기도 자치행정과 (031-8008-4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경기도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혜택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0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112311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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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3 |
서비스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
전화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신문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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