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경기도,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안전과 건강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질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질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가 필요한 축산농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의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는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을 통한 실질적 방역 환경 개선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축산농가가 직접 방역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독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독시설, 소독약품 살포기, 방역복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방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품목 및 수량은 농가의 규모와 상황, 그리고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소독 장비 설치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 강화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 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 장비 설치를 지원하여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소독을 강화합니다.
- 방역 환경 개선: 농장 내외부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 질병 전파 차단: 소독 장비를 활용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확산을 막고 피해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구의 방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 기관: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
- 신청 절차: 해당 부서 방문 후 사업 신청
- 구비 서류: (별도 공지 예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031-8030-3484
전화 문의를 통해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사업의 중요성: 축산농가의 안전과 지역 사회 보호
본 사업은 단순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전염병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는 축산농가의 생존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본 사업은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축산농가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관련 FAQ
본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지역 우선 선정) - Q: 어떤 종류의 소독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농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소독시설, 소독약품 살포기, 방역복 등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농가의 규모, 사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 Q: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소독 장비 지원을 통해 농장 내외부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 안전한 축산물 공급: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합니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맺음말: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축산농가의 협력
경기도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축산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또는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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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2 |
서비스명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
전화문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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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