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동물방역위생과 또는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축산농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다: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의 목적: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취약 지역 축산농가 우선 선정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축산농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질병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독장비 설치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
본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 및 규모는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소독시설, 소독약품 살포기, 방제복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독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는 더욱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며,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방문 접수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 방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사업 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방역 담당 부서 문의)
- 시군구청 방문: 관할 시군구청 방역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 소독장비 설치: 선정된 농가는 지원받은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방역 활동을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축산농가의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및 문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전화: 031-8030-3484
마무리: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합시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합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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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2 |
서비스명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
전화문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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