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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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경기도,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다: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정책
대한민국 경기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예우를 다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의료 지원, 그리고 묘지 관리를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 보조: 생활보조보훈수당 지원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수당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은 생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의료비 및 묘지 관리 지원
경기도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고자 의료비 및 묘지 관리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묘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자유족, 그리고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분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2.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묘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벌초비 20만원과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을 지원합니다. 이는 독립유공자분들의 묘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묘소를 방문하는 후손들이 그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내용: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는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그분들의 묘소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후손들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경기도의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4 또는 031-8008-3363)
2. 묘지 관리비 지원 신청
묘지 관리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는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묘지 소재지, 관리 주체 등에 따라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 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약속
경기도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보훈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묘지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과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경기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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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
법령 | |
정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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