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 의료자원과에서 제공하는 한방난임사업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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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잉태하는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한방 난임 사업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구성이라는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안내
본 사업의 문은 경기도 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기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 사람이 지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민으로서 난임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여성 기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난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남성 기준: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난임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성 측의 건강 상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법적인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임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방 의료 지원: 난임 부부에게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한약, 침술, 뜸 등 한방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통해 난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 맞춤형 치료 계획: 각 부부의 건강 상태와 난임의 원인에 따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정신적 지지: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상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 정신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의 희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한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ggakomny.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아래의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추가 제출
- 난임진단서 또는 KCD 상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혼인 관계 당사자의 치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
- 전화: 031-242-140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gakomny.or.kr/
경기도 한의사회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난임 부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미래: 사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난임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행정 규칙: 해당 없음
- 자치 법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 법령: 해당 없음
경기도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경기도 한방 난임 사업,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한방 난임 사업 지원’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전문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구성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경기도가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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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료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5 |
서비스명 | 한방난임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3-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전화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지원대상 |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ggakomny.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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