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노인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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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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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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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안내
경기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요양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경기도 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넉넉한 지원으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어르신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이라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양시설 입소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요양시설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 또는 대리인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본인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시에는,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longtermcare.or.kr
본 안내에 포함된 정보는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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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4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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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