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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지원 정책,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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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 1. 청년 지원 정책
    • 2. 근로자 지원 정책
  • 경기도,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 개시
  • 사업 목적: 농촌폐비닐 수거 촉진 및 환경 피해 방지
  • 지원 대상: 경기도 20개 시·군 농민
  • 지원 내용: 폐비닐 등급별 수거장려금 지급
  • 서비스 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 서비스 운영 체계: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및 처리
  • 신청 방법: 간편한 수거 요청 절차
  • 처리 절차: 투명하고 체계적인 폐비닐 처리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 문의처: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세요
  • 관련 법규 및 조례
  • 마무리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려요~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 개시

경기도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도모하고, 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올바른 수거를 장려하고, 불법 소각 등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자원 재활용률을 높여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농촌폐비닐 수거 촉진 및 환경 피해 방지

본 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비닐 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불법 소각 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토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폐비닐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20개 시·군 농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20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 배출하고 수거, 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하는 도민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영농 활동이 적어 농촌 폐비닐 발생량이 적거나, 지자체의 사업 신청이 없는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의 도민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폐비닐 등급별 수거장려금 지급

수거된 농촌폐비닐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A등급 폐비닐은 kg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지원하며, D등급(등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비닐의 등급은 재질 및 오염 상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이는 폐비닐의 재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보다 높은 등급의 폐비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는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의 변경 사항 및 추가 정보는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의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체계: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및 처리

본 사업은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운영됩니다.

  1. 폐비닐 분리배출 및 보관: 농촌폐비닐 발생 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및 색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보관합니다. 이는 폐비닐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수거 요청: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를 요청합니다.
  3. 수거 및 반입: 민간 수거 사업자(한국환경공단 위탁 업체)가 폐비닐을 수거하여 환경공단 수거 사업소로 반입합니다.
  4. 수거량 통보: 환경공단은 폐비닐 수거량(전표)을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5. 수거장려금 지급: 지자체는 농민에게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폐비닐의 수거, 처리, 그리고 보상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한 수거 요청 절차

농촌폐비닐 수거 요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해당 지자체 폐기물 부서, 또는 민간 위탁 수거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1661-6620) 또는 해당 지자체 폐기물 부서로 문의
  • 온라인 신청: www.농사후.kr 웹사이트 참조

폐비닐 수거 요청 시, 수거 장소 및 폐비닐 종류, 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원활한 수거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리 절차: 투명하고 체계적인 폐비닐 처리

폐비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수거 및 전표 발행: 민간 수거 사업자가 폐비닐을 수거하고, 수거량을 기록한 전표를 발행합니다.
  2. 수거량 통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에 폐비닐 수거량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통해 폐비닐 수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수거량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의 영농폐기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 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청소자원과: 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 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 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 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 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 031-8024-3768
  • 시흥시 자원순환과: 031-310-2362
  • 김포시 자원순환과: 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 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 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 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 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 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 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 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 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 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3

각 부서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사업은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경기도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자원순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서비스명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전화문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시흥시 자원순환과/031-310-2362||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양평군 청소과/031-770-3405||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접수기관
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5.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20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시흥시 자원순환과/031-310-2362||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양평군 청소과/031-770-3405||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문화·환경 Tags:경기도, 농업, 농촌폐비닐, 불법소각방지, 수거장려금,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폐비닐, 폐비닐처리,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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