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피해 여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지원 대상 안내
본 사업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지원이 절실한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긴급하게 급식을 제공하여 식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 보호자 부재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합니다.
- 보호자 양육 능력 미약 아동: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 능력이 저하된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을 제공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 추천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통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외국 국적 아동: 위에 언급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위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결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아동들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급식 전자카드: 아동들은 전자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스스로 식단을 선택하고, 영양 섭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도시락(반찬+간식류) 배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배달합니다. 이는 아동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신청 방법 안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아동의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8008-3915
경기도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아동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약속: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경기도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동들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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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1 |
서비스명 | 결식아동급식지원 |
서비스목적 |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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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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