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친환경농업과 또는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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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인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농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농업용 관리기, 소형 트랙터 등 소형 농기계입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 농지(1,000m2 이상) 소유 또는 임차
-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아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 및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농기계는 다음과 같으며, 각 품목별로 정해진 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관리기: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30만원/대 이내 보조
본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비 15%, 시·군비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031-8008-5464
농업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본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 정책의 비전
경기도는 본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한 제언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농기계 선택: 본인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기계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지원 금액 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합니다.
- 문의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농업인들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농업 지원의 중요성
농업은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는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사업과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
경기도는 본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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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0 |
서비스명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지원대상 |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m2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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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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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