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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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
경기도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보호를 마치고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지원 사업은,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입니다. 이는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를 포함하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15세 이후 보호 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단,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내 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 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고, 만기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범위를 통해 경기도는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 두 번의 든든한 지원
자립지원정착금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퇴소한 해에 10백만 원이 1차로 지원되며, 다음 해에 5백만 원이 2차로 지급됩니다.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 방식은 청년들이 자립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넉넉한 자립의 시작
자립지원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020년에는 5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21년에는 10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15백만 원(1차 10백만 원, 2차 5백만 원)이 지원되어, 청년들의 자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지원금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활용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자립지원정착금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 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시군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립지원정착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가 1차 및 2차에 걸쳐 필요합니다. 이는 자립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아동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이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 정보가 담긴 통장입니다. 또한, 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무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보호종료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 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든든하게
자립지원정착금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본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를 참고하여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권익 보호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약속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사업 외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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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9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전화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지원대상 |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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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