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제공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경기도, 1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1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1인 소상공인’이란, 사업자 본인 외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20~30%를 돌려받는 기회
본 사업을 통해 1인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에서 30%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현금(보험) 형태로 지급되며,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gmr.or.kr/) 또는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gbar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을 돕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팁
본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청 사이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gmr.or.kr/) 또는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gbar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경기도의 약속: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1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든든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1인 소상공인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인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분기별로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서류는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재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실제 사업장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보가 다를 경우 변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본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https://ggbaro.kr/
- 문의 전화: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관련 조례 및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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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
서비스명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gmr.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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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