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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요건과 필수 서류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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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축산 환경 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 누리세요
  • 지원 내용 및 규모: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순위 및 우선 순위: 합리적인 지원 배분
  •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신청 시스템
  • 관련 법규 및 조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결론: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축산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축산 환경 개선에 기여

경기도는 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경 오염 방지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농가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유한 시군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축산 농가의 고품질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 누리세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춘 시군 내에 위치한 축산 농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가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돼지 1,000㎡ 미만, 한우 및 젖소 900㎡ 미만의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저장 및 관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25년에는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2개 시군이 본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축산 농가는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395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1,09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 도비는 412백만원, 시군비는 678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축산 농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장려하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순위 및 우선 순위: 합리적인 지원 배분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신고 대상 이하 축산 농가입니다. 2순위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 대상 이하 축산 농가이며, 3순위는 기타 지역의 신고 대상 이하 축산 농가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농가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오염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각 순위에 해당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투명한 신청 시스템

본 사업의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며, 필요한 서류는 지원 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준비합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시군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3조)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0조)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는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경기도는 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산 경영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축산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

경기도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는 환경 규제 준수 및 친환경 축산 경영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수질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서비스명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서비스목적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전화문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5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5년 사업계획 : 395개소(농가), 가축분뇨 135,890톤/년, 사업비 1,090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78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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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
농림축산어업 Tags:가축분뇨,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공공처리시설, 돼지, 보조금, 수거운반비, 젖소, 지원, 축산, 축산농가, 한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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