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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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긴급 복지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대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각장애인 위한 희망의 소리,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사업
경기도가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심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적 지원을 넘어,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리의 희망을 열어가는 길: 지원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청각장애 아동들이 조기에 소리를 듣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저연령 및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 나이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든든한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혜택: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청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지원: 당해 연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는 대상자에게 수술비 6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고가의 수술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청력을 회복하고, 언어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은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신청량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추가 모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모집이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희망의 시작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인공달팽이관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관련 서류: 저소득층, 영유아 등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놓치지 마세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 (031-8008-2431)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공지사항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동행: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
경기도는 청각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각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듣고 세상과 소통하며,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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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9 |
서비스명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1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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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