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경제적 어려움 겪는 등록 장애인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50만원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의료비는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연속된 입원 기간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 즉 입원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의료비 납부 내역에 따라 지급되며, 의료비 영수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로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명세서가 포함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입퇴원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수증 및 의료비 명세서는 의료비 지원의 근거가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안내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는 2025년 5월 7일이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의 중요성: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사회 통합 기여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되어,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째, 지원 대상 자격 및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웹사이트, 공지사항, 팜플렛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건강한 경기도, 행복한 장애인
경기도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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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7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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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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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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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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