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원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의 쾌적한 겨울 & 여름나기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빈곤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경기도의 따뜻한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위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장시설에서 냉난방 관련 지원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따뜻함과 시원함을 더하는 실질적인 혜택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방비 지원: 동절기인 1월, 2월, 3월, 11월, 12월, 총 5개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냉방비 지원: 하절기인 7월, 8월, 9월, 총 3개월 동안 가구당 월 4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대상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한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방식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구비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본 사업은 별도의 구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31-8008-4363
전화 문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잊지 마세요, 변경된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경기도의 따뜻한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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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6 |
서비스명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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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