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경기도,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농업인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 질병,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지원
본 사업은 현금 형태의 지원, 즉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또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명칭: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본 사업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보험은 농업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보장 범위를 제공합니다. 농업인들은 자신의 영농 환경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 보장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본 사업은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농업인 지원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위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별도 심사 없이 지원
본 사업은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을 충족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농업인 보험료 지원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험 상품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농협 및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방문: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농협 보험 가입 신청 및 자부담 수납: 농업인이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보조금 청구: 농협은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시군구에 청구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추후 공지 예정
본 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의 신분, 농업 경영 현황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농협 및 시군구청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농협 및 해당 시군구청입니다. 농업인들은 가까운 농협 지점 또는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친절한 상담 서비스 제공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신청: 현재 불가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관련 문의는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일시: 2025년 2월 7일
본 정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가입 지원 및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합니다.
경기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
경기도는 농업인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결론: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경기도
경기도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해주십시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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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
서비스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4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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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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